안녕하세요. 행부장입니다.
지난해 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협의에 의한 상속"을 진행했습니다.
별도 외부의 도움 없이 진행했습니다. 외부 도움을 받는 경우,
관련 진행 비용이 들게 됩니다.(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외)
참고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정사항이면 수정하겠습니다.(이글 작성 기준: 2020년 3월 25일 상속 신청일 기준임)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했으나, 혼선이 예상되면 해당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크게 다음 순서로 전화 문의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문의일 기준의 전체 준비서류와 절차, 문자를 통해서도 알려줌)
2. 부동산(임야) 소재 관할(이하 관할) 군청(취득세 - 직접 납부, 지방세로 카드납부된다 함, 사전에 확인하시길)
3. 관할 등기소(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소에 문의 어디 은행에서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 필요)
4. 제가 살고 있는 관할 세무서(상속세)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라 상속세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글들이 있음. 본인의 선택이 필요한 부분)
▼▼▼ 아래 공감 부탁드려요.
먼저 감사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크게 준비할 서류는 많습니다.
관공서 등에서 발행받을 서류와 별도 작성할 서류로 구분됩니다.
1. (협의에 의한 상속)서류준비건으로 정리한 엑셀 문서 참조하시길. (맨 아래 모든 문서 3개 첨부)
2. 별도 작성할 서류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위임장이 있습니다.
상속 서류 준비 시점에는 모두 자유양식이여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참고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상속자 모두가 상속받는 대상이 아니여서 여기저기 문서들을 찾아봐야 했고,
이를 다시, 관할 등기소에 재문의하여 문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준비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관할 군청,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등기소 접수 시,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가족이 진행했습니다.)
첨부 파일입니다.(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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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
P.S.: 많은 분들이 직접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에 관공서에 문의하다 보면 많이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 또한 법인주소지 변경을 등기소에서 2번 해 보았지만, 상속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유는 어디 어디에 문의하는지 인터넷을 찾아보면 어렵고, 관련해서
외부 대행 분들에게 비용을 드리지 않고 문의하기도 그렇고요. 지인의 도움으로 지인이 기장 도움을
받는 세무사님에게 짧게 물어보고 자신감을 갔고 진행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협의서, 위임장을
제외하면 결국 상속자가 다 관청, 인터넷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결국 외부에 요청해도
많은 부분 서류 발급으로 상속대상자(상속받을 사람, 상속을 받지 않을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관할 군청, 관할 등기소에 가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 지방이면, 1박 2일 여행 간다고 생각하시고 가셨다 오시면 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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