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따라잡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2020년11월13일 이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10월13일 시행)

by 해피비(Happy plan B) 2020. 10. 5.
반응형

2020년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13일 이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

10월 4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출처: 하단 첨부 참조

 

 

 

1C3EDDBC-BE8A-485B-AFF1-B66D0D691307.png
2.49MB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