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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13일 이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
10월 4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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