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부장입니다.
직장인, 알바 시 우리는 급여 혹은 시급을 받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영상을 직접 보시거나(여기를 클릭)
아래 영상을 시작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여기에는 사실 주휴수당이 별도로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 시 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또 한가지는 세전(세금을 빼기 전) 수당과 세후(세금을 뺀 후) 실제 받게 되는 급여 혹은 시급입니다. 즉, 시급 1만원을 준다라고 하면, 내가 받게 대는 시급은 1만원에서 해당 세금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알바 등에서는 보통 3.3% 혹은 4.4%의 세금을 뺍니다. 직장인들은 의료보험 등 4대보험의 개인 부담금(매년 부과되는 요율이 다를 수 있음)을 빼고 받습니다.(원청징수분을 회사에서 빼고 급여를 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준 시행 2018. 9.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 클릭시 해당 법제처 자료 열람 가능]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9010호, 2018. 6. 29., 일부개정 / 위 근로기준법 자료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클릭 시 열람 가능]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주유수당은 위 내용을 참고로 관할인 고용노동부(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확인하여 확정적인 주유수당 여부를 확인하시길.
추가로 "주휴수당이 뭐길래-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어 링크를 올립니다.
힘이 되는 "성공으로 이끄는 동기부여 명언" 동영상도 여기를 클릭하여
함께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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